'별장 성접대 의혹' 김학의 한밤중 출국 시도…법무부 제지
임혜련
| 2019-03-23 10:30:19
진상조사단 소환통보에 불출석…도피 가능성 제기
'성접대 및 특수강간 의혹'을 받고 있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인천국제공항에서 심야 출국을 시도했다가 제지당했다.
법무부는 23일 "김 전 차관에 대해 긴급 출국금지 조치를 취해 출국하지 못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김 전 차관은 전날 밤 인천공항에서 태국으로 출국하려다가 법무부 출입국관리본부의 신원 확인 절차를 거쳐 제지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 우려가 있을 때 수사기관은 출입국 관리공무원에게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다.
앞서 대검찰청 과거사위원회 진상조사단은 지난 15일 김 전 차관을 조사하려 했지만, 김 전 차관은 소환통보에 불응하고 불출석했다.
하지만 수사권이 없는 조사단은 강제 수사를 벌일 수 없어 김 전 차관의 해외 도피 가능성이 제기돼 왔다.
김 전 차관은 지난 2013년 건설업자 윤중천(58) 씨로부터 강원도 원주의 한 별장에서 성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당시 검찰은 관련자 진술에 신빙성이 없고 진술 외에 증거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후 2014년 피해여성으로부터 고소장이 제출돼 재수사를 했지만, 검찰은 동영상 속 여성을 특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다시 무혐의 처분한 바 있다.
KPI뉴스 / 임혜련 기자 ihr@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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