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 소식] 소득세 신고 도움창구 운영-토지 개별공시지가 공시

손임규 기자

kyu3009@kpinews.kr | 2024-04-30 10:27:19

경남 창녕군은 2023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를 대상으로 5월 한 달간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창녕군청 전경[창녕군 제공]

 

소규모 사업자나 다른 소득(근로·연금)이 있는 '모두채움서비스' 대상자는 미리 발송한 세액에 따라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납부하면 된다. 

 

군은 신고가 어려움을 겪는 '모두채움서비스'대상자를 위해 군청 내 국세-지방세 통합민원실에서 '신고 도움창구'를 운영, 납세자의 편의를 제공한다.

 

창녕군은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규모 자영업자 및 수출기업인을 대상으로 납부 기한을 3개월 직권 연장하고, 납부할 세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2개월 분할 납부도 허용하다.

 

창녕군, 올해 1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접수 

 

창녕군은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30일 결정·공시했다고 밝혔다.

 

군은 올해 대상 토지 23만154필지의 개별토지 특성에 관해 관련 공부 대사 및 현지 조사를 진행, 국토교통부에서 공시한 비교표준지 가격에 따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가격을 결정했다.

 

이번에 결정·공시한 창녕군 평균 개별공시지가 상승률은 0.29%로 전년 대비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이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으면 창녕군 홈페이지나 군청 민원봉사과, 읍·면사무소에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5월 29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이의신청 필지에 대해서는 담당 감정평가사와 합동으로 재조사를 거쳐 표준지 가격이나 인근 토지지가와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등 타당성 여부를 심의한다. 6월 26일까지 재검증 후, 이의 신청인에게 처리결과를 개별적으로 통지할 계획이다.

 

KPI뉴스 / 손임규 기자 kyu3009@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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