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하나 구속과 또다른 논란…"연예인 권유로 마약 계속"

장한별 기자

| 2019-04-07 12:00:05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이자 파워블로거인 황하나가 구속됐다. 여기에 황하나는 연예인 지인의 권유로 마약을 계속하게 됐다고 자백해 또다른 논란을 예고했다.

 

▲ '마약 투약 혐의'로 체포된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 황하나가 지난 6일 오후 경기 수원남부경찰서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으로 향하고 있다. [뉴시스]

 

수원지방법원은 지난 6일 황하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어 구속 여부를 검토한 뒤 오후 6시 50분께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도주의 우려가 있어 구속할 필요성이 있다"고 영장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황하나는 2015년 5∼6월과 9월 필로폰을 투약하고 지난해 4월 향정신성 의약품을 불법 복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지난 4일 체포된 뒤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일부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다음날 황 씨의 모발과 소변을 임의 제출 받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했다. 검사 결과는 통상 3주 정도가 걸린다. 소변은 간이시약 검사 결과 음성으로 나왔다.

 

6일 SBS '8뉴스'에 따르면 황하나는 "2015년에 처음으로 필로폰을 투약했으며, 끊었다가 2018년 연예인 지인 A 씨의 권유로 다시 시작하게 됐다"고 진술했다. A 씨가 투약을 강요했다는 것. 황 씨는 마약을 유통했다는 혐의에 대해선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황 씨가 마약을 투약한다는 첩보를 입수해 지난해 10월부터 수사를 벌였지만 압수수색 영장이 검찰 단계에서 2차례 기각되고 조사가 제때 이뤄지지 않는 등 수사에 어려움을 겪었다.

 

황하나는 봐주기 수사의혹에도 휩싸여있다. 황 씨는 지난 2015년 11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대학생 B 씨와 함께 입건됐다. 이후 2016년 1월 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B 씨가 필로폰을 수 차례 투약하고 매수·매도한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지만 함께 입건된 황 씨는 수사도 제대로 받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결국 황하나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대중은 당시 수사가 부실했다며 분노를 표하고 있다.

 

황하나가 구속되면서 경찰 수사는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하지만 황 씨가 연예인 지인 A 씨에 대해 폭로하면서 논란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황하나는 그동안 많은 연예인들과의 친분을 과시해 왔다. 이미 네티즌들은 A 씨의 정체에 대해 갖은 추측을 내놓고 있어 2차 피해도 예상되고 있다.

 

KPI뉴스 / 장한별 기자 star1@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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