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날' 주식시장·은행은 휴업…우체국·택배는 정상운영

김현민

| 2019-05-01 10:52:35

법정 공휴일 아닌 유급휴일…관공서 등 영업

근로자의 날인 1일 주식시장, 은행 등이 휴무를 맞았다. 우체국, 택배회사는 정상 영업한다.


▲ 근로자의 날인 1일 주식시장이 휴장했다. 사진은 지난달 18일 오후 서울 중구 KEB하나은행 딜링룸 모습이다. [뉴시스]


근로자의 날은 1958년부터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노총의 전신인 대한노동조합총연맹 창립일인 3월 10일을 노동절로 지내온 데서 시작됐다. 1963년 노동법을 개정하면서 명칭이 근로자의 날로 바뀌었고 1964년부터 다른 국가들을 따라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정해 기념하고 있다.


이날은 법정 공휴일이 아닌 유급휴일이다. 사업주 재량에 따라 휴무를 결정할 수 있다. 관공서 등의 공공기관을 비롯해 학교, 종합병원, 대학병원, 택배업체 등은 정상 운영되며 은행, 증권사, 보험사, 주식시장, 채권시장 등은 휴무다.


관공서 내에 있는 은행은 경우 정상 영업하며 개인병원과 약국은 업주의 재량에 따라 휴무를 결정한다. 우체국 역시 정상 운영하지만 우체국택배 방문접수, 타 금융기관 연계 거래는 불가하다.


KPI뉴스 / 김현민 기자 kh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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