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실형' 김경수 2심 첫 공판…보석 심문도 진행
황정원
| 2019-03-19 10:10:05
'드루킹' 비롯한 핵심증인 다시 한 번 증인석에 세울 계획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을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경수(52) 경남도지사의 항소심 재판이 19일 시작된다.
서울고법 형사2부(차문호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등 혐의로 김 지사의 항소심 1차 공판기일을 연다. 김 지사 측이 지난 8일 청구한 보석 심문도 함께 진행된다.
김 지사 측은 항소이유로 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 등 3가지를 피력할 방침이다. 아울러 김 지사 측은 이미 증인신문이 이뤄진 '드루킹' 김모(50) 씨를 비롯한 핵심증인들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증인석에 세우겠다는 계획이다.
김 지사 측 변호인은 "증인신문 과정에서 증인들의 허위 진술이 많이 드러났기 때문에 실제와 다른 진술을 해도 반박하지 않고 넘어간 게 좀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죄가 나왔기 때문에 1심에서 적극 추궁하지 않은 걸 물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한다"고 밝혔다.
킹크랩 시연 역시 중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앞서 김 씨는 1심 증인으로 출석했을 당시 지난 2016년 11월 9일 김 지사가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사무실을 두 번째로 방문했다고 진술했다. 그리고 '둘리' 우모(33) 씨와 함께 이날 김 지사에게 킹크랩 시연장면을 보여줬고, 고개를 끄덕이는 방식으로 개발 승인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1심은 "사후 조작이 불가능한 객관적 물증과 진술에도 불구하고 김 지사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며 킹크랩을 알지 못하고 김 씨 등 경공모가 단순히 지지세력이나 선플 운동을 하는 줄 알았다 등의 변소로 일관했다"고 판단했다.
이날은 김 지사가 청구한 보석 심문도 함께 진행된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도지사를 비롯해 경남도민 15만 여명의 석방 탄원서가 잇따라 법원에 접수된 상태다.
김 지사 측은 예상 못한 구속으로 도정의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김 지사 측은 현직 도지사로서 업무를 처리해야 하고,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는 만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주장하고 있다.
KPI뉴스 / 황정원 기자 hj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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