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라이트 후레쉬' 현장 조사 결과…"보관 세척·소독 미흡"
박상준
psj@kpinews.kr | 2024-05-17 10:21:47
식약처, 하이트진로 강원공장 행정처분 실시키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하이트진로가 제조·판매하는 주류에서 응고물 발생이나 경유 냄새가 난다는 소비자 신고가 접수됨에 따라 하이트진로 강원공장 등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해 위반사항을 적발하고 행정처분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최근 하이트진로의 기타주류인 '필라이트 후레쉬'와 소주인 '참이슬 후레쉬'에서 발생한 응고물과 경유냄새 신고에 대한 사실관계와 안전성 확인등을 위해 실시했다.
필라이트 후레쉬의 경우 식약처 현장조사 결과 술을 용기(캔)에 넣어 밀봉하는 주입기에 대한 세척과 소득 관리가 미흡한 점이 드러났다. 이 때문에 주류주입기가 젖산균에 오염됐고 젖산균이 제품에 이행되면서 유통과정 중 탄수화물, 단백질과 결합해 제품내 응고물이 생성된 것으로 보았다.
아울러 식약처는 해당 제품의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해 응고물이 발생한 제품과 같은 날짜에 생산한 제품을 수거해 성상, 식중독균, 등 기준, 규격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적합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제조과정 중 세척‧소독 관리가 소홀했던 하이트진로 강원공장에 대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행정처분키로 했다. 제조사 자율 회수는 16일 현재 118만캔(420톤)이다.
식약처는 또 '참이슬 후레쉬'의 이취(경유)발생 원인을 조사한 결과 경유 등 다른 물질이 제조과정 중에 혼입됐을 개연성은 적은것으로 확인됐다. 또 신고된 제품을 수거해 경유 성분을 검사한 결과, 제품 내용물에서는 경유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고 제품 겉면에서만 경유 성분이 검출됐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소주병과 뚜껑 재질 차이로 완전한 밀봉이 어려우며 유통, 보관 중 온도변화에 의한 기압차이가 발생할 경우 외부 경유 성분이 기화해 뚜껑틈새로 유입됐을 개연성이 있다고 보았다.
식약처는 "최근 식품 제조공정이 자동화되고,배관 설비 등이 많아짐에 따라 세척, 소독 공정의 중요성이 매우 커지고 있다"며 소주 제품은 경유, 석유 등 휘발성이 강한 물질과 함께 보관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KPI뉴스 / 박상준 기자 psj@kpinews.kr
[ⓒ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