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투 논란' 스테로이드 불법유통한 일당 무더기 검거
남경식
| 2019-04-04 11:01:46
식약처 "스테로이드 불법유통 온라인 모니터링 강화"
'약투' 논란을 불러일으킨 약물을 불법 유통 및 판매한 일당이 검거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밀수입한 아나볼릭 스테로이드와 몰래 빼돌린 전문의약품을 불법 유통 및 판매한 전 보디빌더 김모씨 등 12명을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4일 밝혔다.
이들은 전문의약품을 불법으로 판매하기 위해 계획적으로 의약품 도매상 영업허가를 받은 후, 태국에서 밀수입한 스테로이드 제품과 함께 모바일 메신저, SNS 등을 통해 보디빌더, 헬스장 트레이너, 일반회원 등을 상대로 약 3년간 수십억 원어치를 판매했다.
식약처는 압수수색 당시 이들의 거주지 등에서 발견한 전문의약품과 밀수입한 스테로이드 제품 등 시가 10억 원 상당의 제품 약 2만개를 전량 압수했다.
또한 식약처는 보디빌더, 헬스장 트레이너 등을 상대로 단기간 내 근육량 증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개인 맞춤형 스테로이드 주사 스케줄을 정해주는 일명 '아나볼릭 디자이너'로 알려진 이모씨도 조사 중이다.
아나볼릭 스테로이드는 전·현직 보디빌더들이 불법 약물로 몸을 키웠다고 고백하거나 폭로하는 '약투' 사태 당시 불법 투약과 부작용 문제가 불거진 바 있다.
아나볼릭 스테로이드는 황소의 고환에서 추출·합성한 남성 스테로이드의 한 형태로 세포 내 단백질 합성을 촉진해 근육의 성장과 발달을 가져오는 물질이다.
하지만 불임, 성기능장애, 여성형 유방화, 탈모 등 여러 부작용을 초래해 의사의 처방을 받아야 구할 수 있는 전문의약품으로 지정돼있다. 세계반도핑기구가 지정한 1종 금지 약물이기도 하다.
수영선수 박태환은 지난 2015년 약물 검사에서 아나볼릭 스테로이드 성분이 검출돼 18개월간 선수 자격을 박탈당하고 인천 아시안게임에서 획득한 메달을 박탈당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불법 유통되는 스테로이드에 대한 단속·수사뿐만 아니라 온라인 모니터링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KPI뉴스 / 남경식 기자 ngs@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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