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월급 230만원까지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강혜영

| 2018-12-26 10:08:29

월 최대 15만원으로 인상…총 2조8000억원 투입

내년부터는 최저임금 인상(8350원) 등을 반영해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대상이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해 월급이 230만원 이하인 노동자로 확대된다. 지원금액도 종전 13만원에서 15만원으로 오른다. 

 

▲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저임금 및 근로시간 관련 브리핑 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정병혁 기자]

고용노동부는 26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19년 일자리 안정자금 세부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사업주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정부가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1인당 월 보수를 기준으로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노동부는 올해는 월평균보수 190만원 미만 근로자까지 안정자금을 지원했으나, 내년에는 2019년 인상된 최저임금을 반영해 210만원 이하(최저임금의 120%) 근로자까지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등 개정으로 연장근로수당 비과세 노동자 소득 기준이 월 190만원에서 210만원으로 인상되면 연장근로수당까지 합해 월 230만원 이하 노동자도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대상이 된다.

지원금액도 올해는 1인당 최대 13만원이었으나 내년부터는 5인 미만 사업장은 최대 15만원으로 인상된다. 5인 이상 사업장은 종전대로 최대 13만원까지 지원한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향이 크지만 지불능력이 낮은 5인 미만 사업주에 대해서는 근로자 1인당 2만원씩 추가 지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자리안정자금 지원대상은 올해와 같이 원칙적으로 30인 미만 사업주에 대해 지원한다. 다만, 예외적으로 공동주택 경비·청소원은 규모에 상관없이 지원한다.

또한 고령자 고용안정을 위해 55세 이상 고령자를 고용한 300인 미만 사업주까지 지원을 확대하며 사회적기업·장애인직업재활시설·자활기업 종사자 등은 기업규모에 상관없이 내년에도 계속 지원한다. 

내년부터 노인장기요양기관 종사자도 지원대상에 포함하고 올해 일용근로자는 1개월 중 15일 이상 근무시 지원했으나, 내년에는 10일 이상 근무시 지원 가능하도록 요건을 완화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를 지원하는 월보수 기준을 190만원에서 210만원으로 인상해 가입 대상을 확대하고,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하는 5인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건강보험료 경감수준을 현행 50%에서 60%로 확대한다. 

내년 일자리안정자금 예산은 2조8188억원으로 편성됐으며 지원 대상 예상 규모는 238만명이다. 올해 일자리안정자금은 이달 24일 기준, 예산의 약 83%인 2조4500억원이 집행됐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내년에도 어려운 경영여건에서 지원이 꼭 필요한 사업주들이 일자리 안정자금을 적극 활용해 노사 상생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KPI뉴스 / 강혜영 기자 kh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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