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찾아가는 설계변경 계약심사' 시행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 2025-03-21 10:09:14

10억 이상 공사 중 설계변경 10% 이상 증액 등…불필요한 설계 변경 예방

수원시는 과다하거나 불필요한 설계변경을 예방하고,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 '찾아가는 설계변경 계약심사'를 한다고 21일 밝혔다.

 

▲ 찾아가는 설계변경 계약심사 홍보물. [수원시 제공]

 

'찾아가는 설계변경 계약심사'는 시설 공사 설계변경으로 계약심사가 필요할 때 감사관이 현장을 방문해 현장 여건이 적정하게 반영됐는지 여부 등을 심사하는 것이다.

 

수원시는 계약금액 5억 원 이상의 공사 중 설계변경으로 5% 이상 증액되거나, 누적 증가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 설계변경 계약심사를 하고 있다.

 

설계변경 계약심사 대상 중 △계약금액이 10억 원 이상인 공사 중 설계변경으로 10% 이상 증액된 경우 △설계변경 사유가 현장 상태가 설계서와 다른 경우 △기타 감사관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찾아가는 설계변경 계약심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현장을 바탕에 둔 설계변경 계약심사로 발주청과 시공사 간 상호가 만족스러운 설계변경을 실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공사감독관의 역량 강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KPI뉴스 /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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