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춘, 석방 8일만에 검찰 출석

김광호

| 2018-08-14 10:04:21

'재판거래' 의혹 관련 질문에 '묵묵부답'

'양승태 행정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김기춘(79)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14일 검찰에 출석했다. 지난 6일 '블랙리스트 사건'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된 이후 8일 만이다. 

▲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과 관련해 재판거래 의혹에 연루된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김 전 실장은 이날 오전 9시30분께 서울중앙지검에 도착했다. 그는 검찰 포토라인 옆을 지나가면서 쏟아지는 취재진 질문에 입을 꾹 다물었다. "석방 8일만에 소환됐는데 한 말씀 해달라", "강제징용 재판과 관련해 사법부와 교감이 있었나",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한말씀 해달라" 등 질문을 뒤로한 채 조사실로 가는 엘리베이터에 올랐다. 

검찰은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전범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진행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하고 김 전 실장이 일정 역할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 2일 외교부 압수수색을 통해 김 전 실장이 이 사건에 직접 개입한 정황을 입증할만한 유력 증거를 다수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주철기 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을 만나 사건 진행 상황을 논의하기 위해 2013년 10월 청와대를 방문한 사실도 문건을 통해 확인한 상태다.

아울러 임 전 차장 압수수색을 통해 지난 2013년 9월 행정처가 작성한 '강제노동자 판결 관련 외교부와의 관계' 문건을 확보하기도 했다. 이 문건에는 외교부를 의식해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제기한 소송을 지연하는 방안 등이 담겼다. 이를 매개로 판사들의 해외 공관 파견 등 협조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취지의 내용도 포함됐다.


김 전 실장은 앞서 두 차례 조사를 거부한 바 있다. 검찰은 지난 5일에도 김 전 실장이 수감 중인 서울동부구치소를 찾아 방문 조사를 시도했지만 김 전 실장이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

이후 지난 9일 검찰청사로 나와 조사를 받으라는 통보에도 김 전 실장은 건강상 이유를 들어 응하지 않았다.

 

U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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