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빗, 모바일신분증 통한 고객확인 방식 도입
하유진 기자
bbibbi@kpinews.kr | 2026-02-05 13:39:13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코빗은 모바일 신분증을 활용한 고객확인 방식을 도입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도입으로 이용자는 실물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없이도 행정안전부의 '모바일 신분증' 앱을 통해 본인인증을 할 수 있다. 기존처럼 신분증을 촬영하는 방식 대신, 모바일 신분증 앱과 연동해 즉시 인증이 가능해졌다.
코빗은 그동안 신분증 촬영 과정에서 발생하던 인식 오류나 재촬영 불편을 줄이고, 고객확인 절차의 편의성을 높였다. 모바일 신분증에는 블록체인 기반 분산신원증명 기술이 적용돼 개인정보 위·변조를 방지할 수 있어 보안성도 강화된다.
코빗 관계자는 "앞으로도 고객들이 간편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가상자산을 거래할 수 있도록 서비스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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