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건설, 2년간 공공입찰 제한 위기
오다인
| 2018-12-12 13:51:13
공기업 분위기 남아 책임감 결여됐다는 지적 받아
올해 크고 작은 현장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포스코건설(사장 이영훈)이 공공입찰을 제한받게 될 전망이다. 이는 현장 근로자 2명 이상이 동시에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면 공공입찰을 제한받도록 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것이다.
12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에만 포스코건설 현장에서 노동자 8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또 2015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무려 21명의 현장 노동자가 사망했다.
포스코건설의 현장사고는 이미 악명이 높다. 이로 인해 고용노동부가 포스코건설만을 상대로 이례적으로 특별근로감독을 벌였다.
최근 들어 가장 큰 현장사고는 3월 포스코건설이 시공을 맡은 부산 해운대 엘시티(LCT) 건설 현장에서 노동자 4명이 추락해 사망한 사고다. 앞서 인천(2명)·부산(1명)·충남(1명) 등 전국의 포스코건설 현장에서 노동자들이 추락해 사망하는 사고가 잇따랐다.
포스코건설이 시공을 맡은 지하철 공사장에서도 현장 노동자가 사망한 사고도 있었다. 2016년 지하철 진접선 공사현장에서는 노동자 4명이 사망한 것이다. 용접 가스 누출이 원인이었다. 이 사고로 "시공사의 안전불감증으로 인해 노동자가 숨졌다"는 비판이 일었다.
이번에도 정부까지 나서서 후속대책을 논의했다. 그리고 포스코건설의 사고로 정부는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즉 포스코 건설이 특별근로감독법 개정의 실마리를 제공했다. 결과적으로 공사현장에서 2명 이상의 노동자가 동시에 사망할 경우 향후 2년간 공공입찰을 제한토록 한 규정이 만들어졌다.
따라서 포스코건설이 제공한 실마리에 따라 부산 해운대 엘시티의 건설 노동자 4명이 사망한 사고로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제재를 받게 됐다.포스코건설은 향후 2년간 공공입찰에 참여할 수 없게 될 위기에 처하게 된 것이다.
이와 관련, 부산동부지청 산재예방지도과는 "엘시티 사고 조사 후 산업안전보건법 상의 영업정지의 요청 등(제51조의2제1항)에 근거해 공공입찰을 제한해야 한다는 내용을 지난 10월 중순 고용노동부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도 "우선 조치로 건설 면허를 부여한 지자체에 포스코건설에 대한 영업정지를 요청한 상태"라고 밝혔다.
한편 포스코건설은 영업정지 등과 관련된 공무원을 대상으로 접대를 벌인 사실도 드러나 빈축을 사고 있다. 노동자의 안전은 도외시한 채 사고만 무마하려는 행태를 보인 것이다.
이 같은 내용은 엘시티 공사현장 사망사고를 조사하던 경찰에 의해 드러났다.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부산고용노동청 동부지청장 A씨는 엘시티 사망사고 열흘 뒤 시공사인 포스코건설 관계자들로부터 고급 술집에서 접대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A씨는 검찰에 구속됐고, 고용노동청 동부지청장 자리에서도 물러나야 했다. 지난달 22일 열린 2심에서 재판부(재판장 김문관)는 C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한 1심보다 더 무거운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포스코건설이 주인없는 공기업과 같은 곳이어서 책임감이 결여 된 것으로 보인다"면서 "대형사고가 발생해도 최고경영자는 재임 기간만 견디면 된다는 개념이 강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KPI뉴스 / 오다인 기자 odi@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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