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혐의 소명, 증거인멸 염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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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성폭행 의혹을 받는 가수 최종훈(29) 씨가 첫 조사를 받은 지 약 두 달여 만에 결국 구속됐다.
▲ 집단 성폭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전 FT아일랜드 멤버 최종훈이 지난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조사)를 마친 뒤 포승줄에 묶인 채 호송차에 오르고 있다. [정병혁 기자]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9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특수준강간) 혐의를 받는 최 씨에 대해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최 씨는 가수 승리(29·본명 이승현)와 정준영(30) 씨 등이 참여한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음란물을 유포하는 등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입건돼 지난 3월 16일 피의자 신분으로 첫 조사를 받았다.
음주운전이 적발되자 경찰에게 뇌물을 건네고 관련 보도를 무마하려했다는 의혹도 제기돼 경찰에 재차 소환됐다. 경찰은 최 씨의 뇌물공여 의사표시 혐의에 대해 지난달 19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지난달 말에는 최 씨와 정 씨 등이 집단 성폭행을 당했다는 폭로가 나왔다. 이들은 2016년 강원 홍천, 대구 등에서 여성을 집단 성폭행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경찰은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으로부터 고소장을 제출받아 수사를 진행했다. 경찰은 지난달 30일 최 씨를 피고소인 신분으로 불러 고소장을 토대로 실제 성폭행이 있었는지 캐물었다.
최 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같은 혐의를 받는 정 씨 역시 구속된 상태에서 경찰의 구치소 방문 조사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