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국약품 어진 대표, 결국 철창행…불법 임상시험 혐의
남경식
| 2019-09-04 10:18:23
안국약품 어진 대표가 내부 연구원들을 대상으로 불법 임상시험을 벌인 혐의로 구속됐다.
안국약품은 4일 공시를 통해 "어진 대표가 약사법 위반의 혐의로 현재 구속되어 수사 중에 있다"고 밝혔다.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식품의약조사부는 내부 연구원들을 대상으로 불법 임상시험을 벌인 혐의로 어진 대표를 지난 3일 구속했다.
앞서 2017년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안국약품이 중앙연구소에서 특허 기간이 끝난 약품의 개량 신약을 실험할 때 연구원들의 피를 사용한다는 제보를 받고 수사를 벌였다.
채혈은 의료인 자격이 없는 일명 '주사 아줌마'가 맡았고, 연구원들에게 의사 처방이 필요한 혈압강하제와 항혈전응고제 등 전문의약품이 투약된 것으로 조사됐다.
안국약품 측은 "본 건 혐의와 관련하여 현재까지 확정된 사실은 없다"며 "당사는 현재 각자 대표이사 체제로서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어진 대표 등 안국약품 전현직 임원 3명은 지난 7월 90억 원 상당의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바 있다. 당시 검찰은 어진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한편, 안국약품 주가는 어진 대표의 구속 소식에 4일 오전 10시경 전일 대비 8.56% 하락한 1만150원에 거래되며 급락했다.
KPI뉴스 / 남경식 기자 ngs@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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