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국약품 어진 대표, 결국 철창행…불법 임상시험 혐의

남경식

| 2019-09-04 10:18:23

안국약품 어진 대표가 내부 연구원들을 대상으로 불법 임상시험을 벌인 혐의로 구속됐다.


안국약품은 4일 공시를 통해 "어진 대표가 약사법 위반의 혐의로 현재 구속되어 수사 중에 있다"고 밝혔다.


▲ 안국약품 어진 대표 [안국약품 홈페이지]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식품의약조사부는 내부 연구원들을 대상으로 불법 임상시험을 벌인 혐의로 어진 대표를 지난 3일 구속했다.


앞서 2017년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안국약품이 중앙연구소에서 특허 기간이 끝난 약품의 개량 신약을 실험할 때 연구원들의 피를 사용한다는 제보를 받고 수사를 벌였다.


채혈은 의료인 자격이 없는 일명 '주사 아줌마'가 맡았고, 연구원들에게 의사 처방이 필요한 혈압강하제와 항혈전응고제 등 전문의약품이 투약된 것으로 조사됐다.


안국약품 측은 "본 건 혐의와 관련하여 현재까지 확정된 사실은 없다"며 "당사는 현재 각자 대표이사 체제로서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어진 대표 등 안국약품 전현직 임원 3명은 지난 7월 90억 원 상당의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바 있다. 당시 검찰은 어진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한편, 안국약품 주가는 어진 대표의 구속 소식에 4일 오전 10시경 전일 대비 8.56% 하락한 1만150원에 거래되며 급락했다.


KPI뉴스 / 남경식 기자 ngs@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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