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을철 버섯 함부로 따지 마세요"
전주식 기자
jschun@kpinews.kr | 2024-09-20 10:04:41
경북도 다음달말까지 특별단속 기간 설정
▲임산물 불법채취 금지 홍보물.[경북도 제공]
산림내 버섯 등 임산물을 소유자의 동의 없이 불법으로 채취하다가 적발되면 관련 법률에 의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경북도는 본격적인 가을철 임산물 생산철을 맞아 산림내 임산물 불법 굴·채취가 성행할 것으로 보고 다음달말까지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한다고 20일 밝혔다.
주요 단속 대상은 버섯류(송이, 능이 등)와 수실류(잣, 밤 등), 약초류(산양삼, 당귀 등)를 불법 채취하는 행위다.
일반 등산객을 대상으로는 주요 등산로와 임도에서 '불법 임산물 채취금지 캠페인'을 실시하는 등 계도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특히 도는 임업 농가에 막대한 피해를 주는 전문 채취꾼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특별사법경찰관과 산림보호 공무원을 동원해 임산물 도난 취약지역 위주로 집중단속하고 적발시 경각심 고취와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엄중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산림내 버섯 등 임산물을 소유자의 동의 없이 불법으로 채취하다가 적발되면 관련 법률에 의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KPI뉴스 / 전주식 기자 jschun@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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