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직원을 상대로 엽기 행각을 벌여 검찰의 구속 수사를 받는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계열사에서 46건의 부당노동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 직원 폭행 및 강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체포된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11월7일 오후 경기 수원시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로 압송되고 있다. [정병혁 기자]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5일부터 30일까지 4주 간 양 회장이 소유한 것으로 알려진 한국인터넷기술원그룹 계열사 5곳(한국인터넷기술원·한국미래기술·이지원인터넷서비스·선한아이디·블루브릭)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진행한 결과를 5일 발표했다.
특별근로감독 결과, 폭행, 취업방해, 임금체불 등 총 46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근로기준 분야에서는 폭행 및 취업을 방해한 사실 등 총 28건의 법 위반이 확인됐다.
노동부에 따르면 양 회장은 임금인상을 요구하는 근로자에 유리컵을 집어 던져 근로기준법(제8조 폭행의 금지 위반)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퇴사한 직원이 동종업계의 다른 회사에 재취업하자 해당 회사에 그 직원에 대한 부정적인 말을 하는 등 취업을 방해해 근로기준법(제40조 취업방해 금지 위반)을 위반했다.
이밖에도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 모두 4억7000여만원에 달하는 임금체불, 서면 근로계약 미체결, 직장 내 성희롱 사실 등의 근로기준 분야 법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산업안전보건 분야에서는 안전보건교육 미실시 등 18건의 법 위반사항이 확인됐다.
아울러 회식 자리에서 음주와 흡연을 강요하거나, 생마늘을 강제로 먹이거나, 머리 염색을 강요하는 등 다수의 직장 내 괴롭힘도 사실로 확인됐다.
노동부는 노동관계법 위반사항 중 폭행, 취업방해, 임금체불 등 형사처벌 대상에 대해서는 보강 수사를 거쳐 검찰로 송치할 예정이다.
또 근로조건 서면명시 위반, 직장 내 성희롱 금지 위반, 안전보건교육 미실시 등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노동부는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 사례와 같이 직장 내에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에 대해서는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