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저협·함저협 '유튜브 저작권료 10년간 미정산 논란' 가열
박상준
psj@kpinews.kr | 2025-10-16 09:58:06
음저협 "정당한 사용료 독점 주장 사실 왜곡하고 책임 전가 행위"
▲ 한국음악저작권협회. [KPI뉴스 자료사진]그럼에도 불구하고 함저협이 이러한 경위를 언급하지 않은 채, 마치 음저협이 타 단체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정당한 사용료를 독점한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사실을 왜곡하고 책임을 전가하는 행위라고 반박했다.
한편, 음저협은 복수단체인 함저협측에 저작권료를 지급할 당시 사용료 정산 근거와 관련한 내용을 담은 공문을 정식으로 회신했으나, 이러한 사실이 누락된 점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또 민법상 소멸시효가 10년으로 정해져 있으나, 시효가 경과한 경우에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개별 확인 절차를 거쳐 정산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KPI뉴스 / 박상준 기자 ps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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