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교육위, 올 하반기 출범…10년 단위 정책 수립

지원선

| 2019-03-12 09:54:50

장관급 위원장, 차관급 상임위원 2명 등 19명으로 구성
교육부, 유·초·중등 교육 사무 지방에 단계적 이양
고교·평생·직업교육 및 인적자원 정책에 집중 예정

문재인 대통령의 선거공약으로, 현 정부 주요 국정과제인 국가교육위원회가 올 하반기 설치된다. 국가교육위는 10년 단위의 국가교육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교육부 등 관계부처와 지자체는 이 계획에 따라 시행 계획을 마련해 집행한다.

 

▲ 12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당정청 협의에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당정청은 1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가교육위 설치 방안 등에 관한 논의를 진행한 뒤 관련 법안을 올 상반기 내에 통과시켜 하반기에 출범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가교육위는 법률에 근거한 대통령 소속 합의제 행정위원회로 설치돼 독립적으로 직무를 수행하게 된다.


당정청은 국가교육위가 국가교육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교육부 등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따르게 할 방침이다.

국가교육위는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인적자원 정책과 학제, 교원, 대입정책 등 장기적 방향을 결정하는 한편 교육부가 맡아오던 교육과정의 연구, 개발, 고시 기능을 수행하고, 지방교육 자치를 강화하기 위한 지원과 조정 업무를 관장하며, 국민 의견도 수렴한다. 

 

국가교육위 설치에 따라 교육부는 고등·평생·직업교육과 인적자원 정책 및 사회부총리 역할에 보다 집중할 예정이며, 교육과정에 대한 연구개발 및 고시업무는 국가교육위로 이관한다.


또 유·초·중등 교육 사무는 단계적으로 시·도교육청으르 이관하되, 교육 격차 해소, 학생의 건강과 안전 보장 등 국가 수준의 관리가 필요한 사업은 계속 수행한다. 

 

국가교육위는 장관급 위원장 1명과 차관급 상임위원 2명을 포함해 총 19명으로 구성된다.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제한 규정은 두지 않아 정권이 바뀌어도 일관성 있는 정책을 추진하도록 했다. 모든 위원의 정당 가입 등 정치적 활동은 제한해 위원회의 중립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은 이달 중 국가교육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하고, 상임위 차원에서 4월 10일쯤 공청회를 열어 법안을 보완할 예정이다.

올해 상반기 중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하반기에는 국가교육위 출범이 가능할 것으로 당정청은 기대하고 있다.

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회의 후 브리핑에서 "당정청은 사회적 합의에 기반을 둔 교육 정책을 안정적이고 일관되게 추진해 교육 정책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하도록 국가교육위원회 설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지원선 기자 president58@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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