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전입·허위 서류·쪼개 팔기'…용인 반도체 산단 투기 대거 적발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 2025-08-28 10:30:40
아파트 대상 부정 청약 고강도 수사 뒤 12월 결과 발표 예정
경기도가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불법 행위를 수사한 결과, 부동산 투기자 등 23명을 적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불법 투기 금액은 135억 원에 달한다.
손임성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28일 오전 도청 브리핑룸에서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불법투기 행위 기획수사 결과 기자회견을 갖고,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투기 조장 행위와 위장 전입 등을 이용한 불법 투기가 여전히 성행해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불법 투기행위에 대해 집중 수사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불법투기 유형은 △위장전입 및 허위 토지이용계획서 제출 등 부정허가 행위자 14명 △토지거래허가 제도 악용한 기획부동산의 불법 투기 행위자 8명 △농업회사법인 명의 이용한 불법 투기 행위자 1명이다.
첫 번째 불법 투기 유형은 위장전입 및 허위 토지이용계획서 제출 등 부정허가를 받은 사례다.
이를 사례 별로 보면 용인시 처인구에서 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는 A씨는 아들 및 친구들과 함께 용인 이동읍에 소재한 농지를 직접 영농을 목적으로 허가를 받았지만 수사 결과, 위장전입 및 허위 토지이용계획서 제출 등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해당 지역에서 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면서 허가 당시부터 대리경작을 마을 주민에게 의뢰하고 수확물 배분을 주도 하는 한편, 투기 조사에 대비해 농약 및 비료 구입 내역 등 영농 관련 증빙자료를 치밀하게 준비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투기금액은 9억9000만 원이다.
또 수원시에 거주하는 B씨는 용인시 남사읍 소재 농지 취득을 위해 남사읍 소재 원룸을 보증금 100만 원, 월세 45만 원에 계약하면서 배우자와 위장 전입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B씨는 위장 전입 한 후 직접 영농 목적으로 허위로 토지거래허가를 받았으며, 친인척에게 대리 경작을 위탁하는 등 직접 영농을 하지 않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 투기금액은 8억5000만 원이다.
화성시 거주하는 C씨는 용인시 남사읍에 소재한 임야 3필지 취득을 위해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의 기숙사로 위장 전입한 뒤 임업경영을 목적으로 허위로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C씨는 허가 조건인 나무 식재와 조림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 토지를 방치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 투기금액은 15억3500만 원에 달한다.
이 같은 수법으로 적발된 토지거래허가 구역 내 불법 투기자는 총 14명으로, 모두 검찰에 송치했다고 도는 설명했다. 투기 금액은 118억6000만 원에 달한다.
두 번째는 토지거래허가 제도를 악용한 기획부동산의 불법 투기 행위다.
이를 사례별로 보면 기획부동산 형태로 토지를 판매하는 법인의 대표이사인 D씨와 전무이사 E씨는 서로 공모해 2022년 11월 용인시 남사읍 소재 임야를 7억1000만 원에 매수한 뒤 지분쪼개기 방법으로 해당 토지를 매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이 과정에서 상담사 30여명을 고용해 해당 지역이 "용인 남사 도시개발사업지구에 포함돼 나중에 환지를 받을 수 있다"고 거짓 홍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후 이들은 해당 토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거래가 불가능 하자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제되면 소유권을 이전해 주겠다는 매매계약서 형태의 합의 약정서를 작성하고,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방법으로 토지를 매매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고 도는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피의자 D씨, E씨는 7억1000만 원에 매입한 토지를 7개월 만에 19억3000만 원에 매도해 12억2000만 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확인됐다
세번째는, 농업회사법인 명의를 이용한 불법 투기 행위다.
화성시에 거주하는 F씨는 용인시 남사읍에 소재한 농지를 매수하기 위해 충북 제천시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누나 명의로 농업회사 법인을 설립한 후 법인 명의로 토지거래허가를 취득했으나 실제 농업경영을 수행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대리 경작을 시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 투기금액은 3억7000만 원이다.
현행 법령상 허가를 받지 않고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거나,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거래허가를 받을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계약 체결 당시 개별공시지가의 30%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손 실장은 "경기도는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시장을 교란하고 불법투기로 부당이익을 취하는 투기 사범에 대한 수사를 강화해 강력한 처벌이 이뤄지도록 하겠다"며 "불로소득 근절을 위해 지난해 청약경쟁률이 높았던 아파트를 대상으로 부정 청약 고강도 수사를 실시 후 12월에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KPI뉴스 /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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