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한보그룹 정태수 사망 입증 자료 확보
이민재
| 2019-06-25 10:37:19
정한근 "父 지난해 12월 1일 에콰도르서 숨져"
검찰이 정태수(96) 전 한보그룹 회장이 사망을 입증할 객관적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2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부장검사 예세민)는 지난 22일 국내로 송환된 한보그룹 넷째 정한근(54) 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정 전 회장이 지난해 12월 1일 에콰도르에서 숨졌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인했다.
검찰은 조사 과정에서 여행 가방 등 한근 씨의 소지품을 외교 행랑 편으로 외교부를 통해 인계받는 등 정 전 회장의 사망을 입증할 자료를 확보했다. 정 전 회장의 사망 증명서, 유골함, 정 전 회장의 키르기스스탄 국적 위조 여권 등이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중 정 전 회장 사망 증명서는 에콰도르당국이 발급한 것으로, 정 전 회장의 위조 여권상 이름과 그가 지난해 12월 숨졌다는 내용이 적힌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정 전 회장은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던 영동대 교비 72억 원을 횡령한 혐의, 2127억 원의 국세를 체납한 혐의 등으로 항소심 재판을 받다가 지난 2007년 병 치료를 목적으로 출국했다. 이후 그는 종적을 감췄다.
한편 검찰은 정 전 회장의 사망 진위에 대한 확인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 아들인 한근 씨에 대해 그간 중단됐던 재판을 재개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하고 재산 은닉 등 추가 범죄 여부도 수사할 방침이다.
정 씨는 지난 1997년 11월 한보그룹의 자회사인 동아시아가스(EAGC) 자금 약 322억 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검찰 수사를 받다가 잠적했다. 이후 대검찰청 국제협력단(단장 손영배)의 추적 끝에 파나마에서 검거됐다.
KPI뉴스 / 이민재 기자 lmj@kpinews.kr
[ⓒ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