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유무선 피해고객에게 1개월 요금 감면"

권라영

| 2018-11-26 09:54:36

전체 보상액 수백억원 전망…"5년간 보상규모 가장 커"

KT가 서울 서대문구 아현지사 통신구 화재로 피해를 본 고객에 대한 보상방안을 내놨다.

KT는 25일 "이번 화재로 피해를 입은 유선 및 무선 가입 고객을 대상으로 1개월 요금 감면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 25일 서울 서대문구 KT아현지사에서 관계자들이 전날 발생한 화재로 손상된 케이블 복구작업을 하고 있다. [뉴시스]


이어 "1개월 감면 금액 기준은 직전 3개월 평균 사용 요금"이라면서 "감면 대상 고객은 추후 확정한 뒤 개별 고지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무선의 경우 피해 대상 지역 거주 고객을 중심으로 보상을 진행하며, 소상공인 피해 보상은 별도로 검토할 방침이다.

KT가 이러한 방안을 내놓음에 따라 전체 보상액은 수백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장민준 키움증권 연구원은 "이번 1개월 요금 감면은 최근 5년간 통신장애로 인한 가장 큰 규모의 보상"이라고 평가했다.

앞서 지난 24일 오전 11시께 서울 서대문구 KT 아현지사 지하 통신구에서 발생한 화재로 서울 중구·용산구·마포구·서대문구에 있는 KT 휴대전화 기지국 2833개가 작동을 멈췄다. 유선 인터넷 가입자 21만5000명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었다.

KT에 따르면 25일 오후 6시 무선은 63%, 인터넷 회선은 97% 복구됐으며, 무선 복구 완료는 26일에 가능할 전망이다.

소방당국과 KT는 소실된 광케이블과 회선 복구에 일주일가량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KT는 "사고 재발방지 및 더욱 나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권라영 기자 ry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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