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스팸' 3년새 2배…평균 과태료는 감소

남경식

| 2018-10-15 09:53:18

신고 건수, 2014년 1444만건→2017년 3059만건
과태료 평균 금액, 2014년 603만원→2017년 455만원

최근 3년 사이 불법스팸 신고 건수가 2배로 증가했지만, 불법스팸 발송 업체에 부과된 평균 과태료는 4분의3 수준으로 떨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 불법스팸 신고 건수는 2014년 1444만건에서 2017년 3059만건으로 2배로 증가했다. [불법스팸대응센터 캡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변재일 의원이 15일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불법스팸 신고 현황'에 따르면, 118 사이버민원센터에 접수된 2017년 불법스팸 신고 건수는 3059만건으로 2014년 신고 건수 1444만건의 2배를 웃돌았다.

그러나 불법스팸 발송 업체에 부과된 과태료 금액을 살펴보면 1건당 평균금액이 2014년 603만원에서 2017년 455만원으로 오히려 약 25% 감소했다.

특히 최근 5년간 불법스팸을 발송한 1개 업체당 과태료는 평균 504만원 수준으로 최대 과태료 금액인 3000만원에 한참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스팸에 대한 처벌은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수신자의 동의 없이 보내는 경우 최대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불법 대출·도박 등 법률에 따라 금지되는 정보를 스팸으로 발송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식으로 이뤄진다.

한편 과태료 부과건수를 법 위반내용별로 살펴보면 △ 이용자 사전동의 없는 광고 전송이 2582건(43.7%)로 가장 많았고 △ 업체명·수신거부 방법 등 표기 의무 미준수 1761건(29.8%) △ 무료 수신거부 방법 미제공 1217건(20.6%) 등으로 확인됐다.

변재일 의원은 "불법스팸으로 이용자들이 상당한 불편을 겪고 있음에도 과태료 수준은 법 위반의 경각심을 불러일으키지 못하는 솜방망이 수준"이라며 "불법스팸 과태료 기준을 재정비하고 위반횟수에 따라 법 위반의 엄중함을 깨우칠 수 있는 징벌적 수준의 처벌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KPI뉴스 / 남경식 기자 ngs@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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