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유가족 불법사찰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재수 전 국군기무사령부 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 이재수 전 국군기무사령관이 지난달 2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서울중앙지법 이언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일 "관련 증거가 충분히 확보돼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고, 수사 경과에 비춰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현시점에서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사유나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모 전 기무사 참모장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
검찰 관계자는 "명백한 불법 행위를 실행하도록 주도한 지시 책임자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은 정의에 반한다"며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비상식적인 결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명백한 증거인멸 가능성을 알 수 있는 정황까지 상세하게 밝혀냈음에도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은 매우 유감"이라며 "이 사안은 값비싼 역사의 교훈을 외면한 채 민주주의를 거꾸로 되돌리는 반헌법적 범행"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달 29일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김성훈)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