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CJ 올리브영, 내년엔 임금 하락? 최저시급 인상 역효과

남경식

| 2018-12-26 09:52:57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 주휴수당 폐지되며 내년도 임금 하락
3개월마다 지급되던 CJ 기프트카드 5만원권도 폐지
아르바이트 근로자들, "미리 알려주지도 않았다…간식비로 생색"

CJ 올리브영 일부 아르바이트 직원들이 내년에 올해보다 적은 급여를 받게 된다.

 

주 15시간 미만 근무자에게 지급됐던 주휴수당이 폐지되기 때문이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오히려 임금이 줄어드는 역효과가 발생한 것이다.

26일 복수의 올리브영 아르바이트 직원들에 따르면, 최근 올리브영은 아르바이트 직원들과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하고 있다.
 

▲ 최근 올라온 올리브영 아르바이트 모집공고에도 2019년부터 주 15시간 이상 근무시에만 주휴수당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표기됐다. [알바몬 캡처]

새로운 근로계약에 따라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들은 주휴수당을 못 받게 됐다. 또한 장기근속자에게 3개월마다 CJ 상품권 5만원권을 지급하는 제도도 사라졌다. 대신 매일 지급되는 간식비는 3000원에서 4000원으로 올랐다.


올리브영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들의 올해 시급은 최저시급에 주휴수당을 더한 9040원이었다. 하지만 주휴수당이 사라지며 내년에는 시급이 최저시급인 8350원으로 690원 줄어든다.

올리브영은 아르바이트 포털 '알바몬' 조사에서 '가장 일하고 싶은 아르바이트 브랜드' 1위로 뽑힌 바 있다. 정규직 못지 않은 복리후생이 특히 주목받았기 때문.

올리브영은 아르바이트 직원들에게도 매일 간식비를 제공하고, 장기근속시 학자금 대출이자 및 경조금을 지원하며 3개월마다 CJ 기프트카드 5만원권도 지급했다.

또한 근로기준법은 주 15시간 이상 근무자에게만 주휴수당을 지급하도록 명시하고 있지만, 올리브영은 15시간 미만 근무자에게도 주휴수당을 지급해왔다.

이러한 혜택을 강조하기 위함인지 올리브영은 여러 아르바이트 채용공고에서 시급을 주휴수당을 포함한 9040원으로 표시해왔다.
 

▲ 올리브영이 장기근속자에게 3개월마다 CJ 상품권 5만원권을 지급하는 제도도 2019년부터 사라진다. [올리브영 제공]

올리브영 점장들은 '아르바이트 직원들에게 그동안 복지혜택이 컸던 것이며, 변경 후에도 현행법을 위반하는 부분은 없다'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아르바이트 직원들은 일방적이고 갑작스러운 계약 변경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올리브영 아르바이트 직원 A씨는 "계약 변경 공지를 22일에 받았다"며 "2019년이 되기 일주일 전에 받은 건데, 적어도 2~3주 전에는 알려줘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지어는 이런 내용을 미리 전달하지도 않고, 갑자기 불러서 근로계약서를 다시 써야한다고 할 때 처음 알려줬다"고 덧붙였다.

올리브영 아르바이트 직원들에 따르면, 이와 같은 계약 변경 내용을 점장이나 정직원을 통해 구두로만 전달됐다. 근로계약서에도 명시되지 않았다. 일부 직원은 계약 변경 내용에 동의하는 서약서를 따로 작성했다.

간식비를 3000원에서 4000원에서 올린 것도 '생색내기'라는 비판이 나온다. 간식비는 현금으로 지급되는 것도 아니고, 올리브영 매장에서 판매하는 제품만 사먹을 수 있는 돈이기 때문이다. 간식비로 결제할 경우 할인 및 1+1 행사 등도 적용되지 않는다.

한편 올리브영은 장기근속자에게 3개월마다 CJ 기프트카드 5만원권을 지급하는 대신, 전국 1000여개 매장에서 우수직원 60여명을 뽑아 50만원씩을 지급하는 '슈퍼스타 스탭' 제도를 내년 4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올리브영 관계자는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에 근거해 지급하는 것이며, 소정근로시간 이상 근무시 최저시급 인상률에 따라 같이 상승돼 임금이 하락된 것은 아니다"면서 "복리후생 제도 역시 일부 구성원에게만 제공됐던 것을 모든 스탭들을 대상으로 실질적인 혜택을 좀 더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선했다"고 말했다.

 

KPI뉴스 / 남경식 기자 ngs@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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