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부인 "미투 아닌 불륜…거짓말 밝힐 것"

강혜영

| 2019-02-14 09:51:38

14일 페이스북서 2심 판결에 대한 불만 토로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의 아내 민주원씨가 안 지사의 2심 유죄 판결에 대해 "사실관계 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 민주원씨 페이스북 캡처

 

민씨는 14일 새벽 페이스북을 통해 "아직도 이 사건이 믿어지지 않고 지난 1년여 시간을 어떻게 버텼는지조차 모르겠다"면서 "2심 재판은 사실 확인도 제대로 하지 않고 작심한 듯 판결했고 이제 안희정씨나 김지은씨에게 죄를 물을 수도, 벌을 줄 수도 없어졌다"고 밝혔다. 


이어 "김지은씨를 피해자로 인정할 수 없다"며 "그 사람이 적극적으로 제 남편을 유혹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또 "이번 사건은 용기 있는 미투가 아니라 불륜사건"이라며 "김지은씨의 거짓말을 하나씩 밝히려 한다"고 말했다.

민씨는 2017년 8월18일 주한중국대사 초청 행사 당시 머물렀던 별채에서 벌어진 '상화원 사건'에 대해 김지은씨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에 따르면 당시 김지은씨는 부부침실에 들어와 침대를 확인하다가 안 전 지사가 깨어나자 당황한 듯 방에서 달려나갔다.

민씨는 이 사건과 관련해 김지은씨가 2심에서 "피고인과 제3자 사이에 뭔가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무슨 일이 생길까봐 걱정돼 2층 계단 앞에 쪼그리고 앉아 깜박 졸다가 일어나 숙소를 찾아가려다가 피고인과 눈이 마주쳤던 것 같다. 2층 방문은 불투명한 느낌이 났던 것 같고 제 기억으로는 실루엣이 보이는 느낌이었다"고 말했다고 했다.

이에 대해 민주원씨는 "계단의 아래 중간 끝 어디에 앉아 있었다고 하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만약 문과 가장 가까운 계단의 위쪽 끝에 앉아 있었다 하더라도 문까지는 상당히 떨어져 있어서 쪼그리고 앉아 있다 일어나면 벽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어 "그 문은 두꺼운 나무로 만들어져 있고 상부는 불투명한 유리가 있을 뿐이기 때문에 쪼그리고 앉아서 있었다면 안에서는 절대 보이지 않는다"며 누군가와 눈이 마주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또 "저와 안희정씨는 침대에서 일어난 사실이 없다. 따라서 그 문 뒤에서 침대에 누운 사람과 눈이 마주쳤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관련 영상을 첨부했다.

이밖에도 김지은씨가 자신에게 사과했다는 점을 들어 "깨어있던 저와 눈을 쳐다본 것도 아니고 안희정씨의 눈을 쳐다본 것이라면 왜 제게 사과를 했는지 설명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김지은씨가 제게 자신의 방인 줄 알았다고 했다. 그런데 자신의 방이라면 왜 그렇게 살며시 조심스럽게 열고 들어와 살금살금 들어와 조용히 있었을까"라고 되물었다.

또 김지은씨가 이 사건과 관련해 1심에서는 "밀회를 저지하기 위해" 방 앞을 지키고 있었다고 했는데, 2심에서는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라고 말을 바꿨다고 주장했다.

 

민씨는 "성폭력 피해자라고 하면서 자신에게 두 번씩이나 성폭력을 가한 가해자를 지키기 위해 방문 앞 계단에서 쪼그리고 앉아 잠이 들었다는 1심에서의 주장이 자신이 생각해도 말이 되지 않기 때문에 자신의 진술을 번복한 것"이라고 했다.

 

앞서 지난 1일 수행비서인 김지은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는 항소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KPI뉴스 / 강혜영 기자 kh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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