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인정한 가습기살균제 공식 피해자가 122명 추가됐다. 이로써 공식 피해자는 총 798명이 됐다.
환경부는 26일 서울 중구 서울스퀘어에서 '제11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를 열고 천식 피해자 121명, 태아 피해자 1명 등 총 122명이 가습기살균제 제품으로 피해를 봤다고 인정했다.
▲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이 지난달 27일 서울중앙지검에서 SK케미칼과 애경산업을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고발장을 제출하고 있다. [정병혁 기자] 위원회는 924명(재심사 11명 포함)에 대한 천식피해 조사·판정 결과를 심의하여 121명(재심사 2명 포함)을 피해가 있는 것으로 인정했다. 167명은 추가 자료를 확보한 후 판정을 완료하기로 했다.
43명에 대한 폐질환 조사·판정에서는 인정자가 없었고, 태아피해는 2건 중 1건을 피해가 있는 것으로 인정했다.
이에 따라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피인정인은 폐질환 468명, 태아피해 27명, 천식피해 316명 등 총 798명(질환별 중복인정자 제외)으로 증가했다.
또한 위원회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인정을 받은 천식 피해자 중 18명의 피해등급을 판정하여 11명에 대해서는 요양생활수당 등이 지원될 수 있도록 의결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가습기살균제 피해 접수 후 지속적으로 연락이 안되거나 자료가 부족한 피해자 등 약 600여명에 대해서는 판정이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내년 1분기에 집중적으로 유선 전화나 우편으로 연락을 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가습기살균제참사네트워크는 지난달 27일 서울중앙지검에 SK케미칼과 애경산업의 전·현직 대표이사 14명을 2016년에 이어 두번째로 고발하며, 가습기살균제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를 촉구했다.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올해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SK케미칼과 애경산업의 가습기 살균제도 옥시의 가습기 살균제처럼 '가습기 살균제 특유의 폐 질환'을 일으킨다는 자료를 제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