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양진호 '청부살인' 시도 정황 포착
황정원
| 2019-02-07 09:49:43
양씨 등은 부인
직원 폭행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과거 청부살인을 시도한 정황이 포착됐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살인예비음모 혐의로 양씨를 추가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양씨는 2015년 9월 지인 A씨에게 이혼 소송 중이던 아내의 형부를 살해해달라고 청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양씨가 자신과 이혼 소송을 하던 아내를 형부가 돕는 것에 불만을 품고 A씨에게 돈을 건네며 이런 요구를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양씨가 A씨에게 3000만원을 건넨 사실을 확인하고 A씨로부터 "양 회장이 '옆구리와 허벅지의 대동맥을 흉기로 한 차례씩 찔러라'고 요구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또 양씨는 A씨에게 사진과 주소 등 아내의 형부와 관련한 정보를 넘긴 것을 양씨로부터 압수한 휴대전화 등을 통해 밝혀냈다.
다만, 양씨의 이러한 시도는 미수에 그쳤다. A씨의 진술에 따르면, 그는 양씨에게서 받은 돈 가운데 1000만원을 자신이 챙기고 나머지 2000만원을 지인인 B씨에게 주며 범행을 부탁했다. B씨는 다시 C씨에게 범행을 교사했는데 실제 범행으로 이어지진 않았다. A씨는 받은 돈을 양씨에게 돌려줬다.
경찰 조사에서 A씨를 제외한 양씨 등 나머지 3명은 혐의를 부인했다.
경찰은 양씨 주변인들을 대상으로 참고인 조사를 벌인 뒤 양씨를 1~2차례 더 조사할 방침이다.
KPI뉴스 / 황정원 기자 hj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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