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겸 성추행 허위 폭로' 조응천 의원, 500만원 배상 확정
장기현
| 2019-01-21 09:49:16
법원 "국회의원 직무상 발언 아냐"
김장겸 전 MBC 사장이 과거 성추행을 했다고 잘못 지적한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이 김 전 사장에게 위자료 500만원을 배상하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김 전 사장이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가 훼손됐다'며 조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500만원 배상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조 의원은 2016년 6월30일 대법원의 국회 업무보고 당시 대법원 양형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김 전 사장에 대해 과거 성추행 이력이 있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이런 내용을 보도자료 형태로 언론에 알렸고,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회의 장면이 담긴 동영상을 게시했다.
하지만 조 의원은 하루 만에 정정 보도자료를 내고 잘못된 사람을 지목했다며 사과했다. 이에 김 전 사장은 조 의원과 보좌관 및 비서관을 상대로 위자료 1억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원심은 조 의원의 발언과 보도자료 배포, 페이스북상 동영상 게시에 중대한 과실이 있어 김 전 사장이 입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나마 보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법리와 기록에 비춰 살펴보면 판단 기준과 방법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또 "면책특권은 국민의 대표자로서 국회 내 자유로운 발언과 표결을 보장하기 위한 것인데, 동영상 게시가 국회 내 자유로운 발언과 어떤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국회의원의 직무상 발언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K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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