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나이 상관없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
박상준
psj@kpinews.kr | 2024-03-22 09:51:52
기존엔 무주택 저소득층 청년만 대상
나이 제한 폐지·소득요건 기준 완화▲천안시청 전경.[UPI뉴스 자료사진]
나이 제한 폐지·소득요건 기준 완화
충남 천안시는 청년 대상으로 실시했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 사업'을 모든 연령층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천안시청 누리집(cheonan.go.kr) 행정고시,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관련 내용은 천안시청 공동주택과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지원 사업으로 청년과 신혼부부 뿐만 아니라 전 연령 저소득층에 대한 전세 사기 피해 법적 보호망이 확대돼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KPI뉴스 / 박상준 기자 ps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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