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경 구속 영장 기각…검찰 수사 급제동

황정원

| 2019-03-26 09:47:17

법원 "혐의에 다툼의 여지 있어 피의자 방어권 보장해야"

'환경부 블랙리스트'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김은경(63) 전 환경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26일 기각됐다.

 

▲ '환경부 블랙리스트’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를 받기 위해 지난 25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정병혁 기자]


서울동부지법 박정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검찰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업무방해 혐의로 김 전 장관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 전 장관은 전임 정부에서 임명된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들의 명단을 만들어 사퇴 의사가 있는지 등 동향을 파악하고, 후임자로 친정부 인사를 앉히려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장관은 한국환경공단 상임감사 김모 씨에게 사표를 요구하고, 이에 김 씨가 불응하자 이른바 '표적 감사'를 벌여 지난해 2월 자리에서 물러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김 전 장관은 김 씨의 후임 상임감사를 선발하는 과정에서 친정부 인사 박모 씨가 임명되도록 미리 박 씨에게 자료를 제공하고, 박 씨가 탈락하자 환경부 산하기관이 출자한 회사 대표로 임명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박 부장판사는 "객관적인 물증이 다수 확보돼 있고 피의자가 이미 퇴직함으로써 관련자들과는 접촉하기 쉽지 않다는 점을 볼 때 증거 인멸이나 도주 염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영장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또 박 부장판사는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어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박 부장판사는 다툼의 여지가 있는 사유 세 가지로 △일괄적으로 사직서를 청구하고 표적 감사를 벌인 혐의는 최순실 일파의 국정농단과 당시 대통령에 대한 탄핵으로 인해 공공기관 인사 및 감찰권이 적절하게 행사되지 못해 방만한 운영과 기강 해이가 문제 됐던 사정 △새로 조직된 정부가 공공기관 운영을 정상화하기 위해 인사수요 파악 등을 목적으로 사직 의사를 확인했다고 볼 여지가 있는 사정 △해당 임원 복무감사 결과 비위 사실이 드러나기도 한 사정 등을 들었다.

검찰은 청와대 윗선이 개입했는지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반면 김 전 장관은 정당한 인사권을 행사했을 뿐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KPI뉴스 / 황정원 기자 hj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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