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연매출 8000만원 미만 소상공인 임대료 30만원 지원

박상준

psj@kpinews.kr | 2025-10-29 09:49:11

적격 심사 거쳐 매출 적은 순으로 대상자 선정해 12월 지급

대전시는 연매출 8000만 원 미만의 소상공인들을 위해 최대 30만 원 임대료를 지원한다.


▲ 소상공인임대료지원사업 홍보물.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제공]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사업의 신청은 11월 3일부터 21일까지 온라인으로 접수 받으며, 신청 대상은 공고일 기준 1년 이상 사업장을 임차해 운영 중인 소상공인으로, 연 매출액 8000만 원 미만이어야 한다. 이미 지원금을 받고 있는 소상공인도 재신청이 가능하다.


시는 제출 서류에 대한 적격 심사를 거쳐 매출액이 적은 순으로 지원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며, 지원금은 12월 중 지급된다.


자세한 내용은 대전시 중소기업지원 포털 '대전비즈'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온라인 접수 방법 및 기타 문의는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으로 문의하면 된다.


권경민 대전시 경제국장은 "이번 임대료 지원이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내년에도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을 촘촘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박상준 기자 ps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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