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열병 발생국서 돼지고기 반입 과태료 '최대 1천만 원'
이민재
| 2019-05-29 10:24:21
돼지고기 아닌 기타 불법축산물의 경우에도 과태료 최대 500만 원
文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서 29일 심의·의결 예정
文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서 29일 심의·의결 예정
앞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국가에서 생산·제조한 돼지고기나 돼지고기 가공품을 불법 반입할 경우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부는 29일 오전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을지태극 국무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포함해 법률안 1건, 대통령령안 16건, 보고안건 2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불법축산물 반입에 대한 현행 과태료를 대폭 상향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현행 과태료는 1차 적발 시 10만 원, 2차 50만 원, 3차 100만 원이다. 그러나 이번에 심의·의결된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국의 돼지고기(가공품 포함)를 반입한 경우 1차 500만 원, 2차 750만 원, 3차 1천만 원을 내야 한다.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국 돼지고기가 아닌 기타 불법축산물의 경우에도 1차 100만 원, 2차 300만 원, 3차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아울러 개정안은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 관련 조치를 위반한 사육농가 등에 대한 보상금 감액 기준 또한 강화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중국, 몽골, 베트남, 캄보디아 등으로 퍼진 아프리카돼지열병의 국내 유입 가능성을 줄이기 위한 고강도 조치다.
KPI뉴스 / 이민재 기자 lmj@kpinews.kr
[ⓒ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