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청년주택 임차보증금·신혼부부 주택 '대출 이자' 지원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 2025-06-16 10:03:06

경남 양산시는 청년주택 임차보증금과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 이자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 양산시청 전경 [최재호 기자]

 

우선 청년주택 대상에게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납부한 주택 임차보증금 대출 이자액에 대해 대출잔액(5000만 원 한도)의 이자(3% 이내)를 지원(연 최대 150만 원)한다.

 

신청 대상은 양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무주택 청년(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이다. 소득 기준은 청년 단독 가구일 경우 본인 연 소득 5000만원 이하, 청년 부부 가구일 경우 부부 합산 연 소득 1억 원이다. 주택기준은 전세보증금 3억 이하 및 전용면적 85㎡ 이하여야 한다.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상자에게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납부한 주택구입 대출잔액 5000만 원 한도의 이자 3%(연 최대 150만 원)를 지원한다.


신청 대상은 양산시에 주택을 구입해 살고 있는 신혼부부로, 혼인신고일 7년 이내(혼인관계증명서상 2018년 1월 이후), 부부합산 연 소득 1억 이하, 전용면적 85㎡(읍·면 지역 100㎡이하), 주택가격 6억 이하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청년주택 임차보증금과 신혼부부 주택 구입 대출 이자 지원사업의 신청 기간은 7월 1~31일이다. 자세한 내용은 시청 공동주택과에 문의하면 된다.

 

KPI뉴스 /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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