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청년주택 임차보증금·신혼부부 주택 '대출 이자' 지원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 2025-06-16 10:03:06
경남 양산시는 청년주택 임차보증금과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 이자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우선 청년주택 대상에게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납부한 주택 임차보증금 대출 이자액에 대해 대출잔액(5000만 원 한도)의 이자(3% 이내)를 지원(연 최대 150만 원)한다.
신청 대상은 양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무주택 청년(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이다. 소득 기준은 청년 단독 가구일 경우 본인 연 소득 5000만원 이하, 청년 부부 가구일 경우 부부 합산 연 소득 1억 원이다. 주택기준은 전세보증금 3억 이하 및 전용면적 85㎡ 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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