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민생대책위원회, 식품위생법·화장품법 위반 등 혐의로 임블리 고발 Warning: getimagesize(https://www.kpinews.kr/data/upi/image/20190527/p1065573954251982_879_thum.JPG): Failed to open stream: HTTP request failed! HTTP/1.1 403 Forbidd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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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팡이 호박즙' 사태로 논란이 된 유명 인플루언서 임블리(본명 임지현·32)가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했다.
▲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임지현 부건에프엔씨 상무와 박준성 부건에프엔씨 대표이사를 식품위생법·화장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사진은 지난 20일 서울 금천구 본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개 숙여 사과하고 있는 박준성 부건에프엔씨 대표 이사 [부건에프엔씨 제공]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임지현 부건에프엔씨 상무와 박준성 부건에프엔씨 대표이사를 식품위생법·화장품법 위반, 상표법 위반, 사기(과대광고) 등의 혐의로 최근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단체는 "부건에프엔씨가 판매한 호박즙에서 곰팡이가 발견됐고, 화장품에서도 부작용 보고가 잇따랐다"며 "식품위생법·화장품법 위반 여부를 수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부건에프엔씨의 의류·잡화 상품이 명품 브랜드 디자인을 베꼈다는 의혹이 제기돼 상표법 위반 소지도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소비자의 환불 요구를 묵살한 것은 소비자기본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이 단체는 임 상무가 실제로는 품절되지 않은 의류를 동난 것처럼 광고한 것은 과대광고로 사기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달 2일 임 상무는 자사 온라인몰을 통해 판매한 호박즙에서 곰팡이가 발견됐다며 환불을 요구해온 고객에게 무책임하게 대응했다가 소비자들의 큰 반발을 샀다.
논란이 계속되자 부건에프엔씨는 지난 20일 서울 금천구 본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식품 사업 중단을 선언하고 임 상무를 경영에서 배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