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무자격 의약품 조제·판매업소 무더기 적발…건강원·탕제원 집중단속
박유제
pyj8582@kpinews.kr | 2023-09-25 10:23:15
면허 없이 의약품을 제조 및 판매하거나 불법 의료행위를 한 경남도내 건강원 등 20곳이 특별사법경찰에 적발됐다.
경남도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5월 말부터 이달 15일까지 건강원 등을 대상으로, 의약품 취급·판매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여 20곳에서 33건의 위법행위를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식품의약과 및 시·군 합동으로 진행된 이번 단속에서 약사법과 의료법 등을 위반한 15곳(24건)에 더해, 공급 루트 추적을 통해 의약품도매상(한약도매상) 5곳(9건)도 적발됐다.
경남도는 이번에 적발된 20곳(33건) 중 8곳(14건)은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는 한편 나머지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단속된 업체 중에는 한약을 취급할 수 없음에도 이를 제조하거나 판매해 왔으며, 심지어 일부 건강원에서는 무면허 의료행위까지 하고 있었다고 경남도는 설명했다.
구체적인 단속 유형을 보면 무자격 의약품 취급·판매 11건, 무자격 의약품 조제 7건, 의약품과 유사한 표시·광고 보관 1건, 무면허 의료행위 3건, 무자격 안마 행위 1건, 표시사항을 전부 미표시한 건강기능식품의 판매 목적 보관·진열 1건이다.
이중 A 업체는 의약품인 한약규격품(한약)을 보관하고 있다가 손님에게 판매하거나, 한약규격품을 원재료로 조제해 약사법에 따른 무자격 조제 행위 등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또 B 업체는 한의원을 하던 자리에 즉석판매제조업체로 신고했음에도, 외부 간판에는 버젓이 OO한의원 이름으로 영업하고 있었다.
특히 이 업체는 영업소 내부에 의료용 침대와 의료기기를 갖춰놓고 보관하고 있던 한약을 원재료로 조제해 판매한 혐의로 적발돼 의료법 및 약사법을 동시에 위반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이 밖에도 의약품도매상 C, D, E 업체는 약사법에 따라 의약품을 취급할 수 없는 건강원 등에 한약을 판매해 의약품 유통질서를 무너뜨린 혐의로 적발됐다. 적발된 의약품도매상 5곳 중 3곳은 건강원처럼 한약중탕기, 포장기 등을 비치해 무자격으로 조제한 한약을 택배 등으로 소비자에게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은남 경남도 사회재난과장은 “건강원, 탕제원 등에서 대수롭지 않게 불법 의약품을 취급하거나 이를 판매·조제하는 행위, 의료기기를 이용해 질병 치료를 목적으로 불법 의료행위를 하는 행위는 도민들의 건강과 보건에 큰 위험이 될 수 있어 법의 원칙대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KPI뉴스 / 박유제 기자 pyj8582@kpinews.kr
[ⓒ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