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VIP 관련 직권남용죄 법리 모음' 문건 등 확보
청와대 요청으로 임종헌 전 차장 지시, 청와대 전달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국정농단' 사건이 불거진 직후 청와대의 요청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 처벌과 관련한 법리 검토 문건을 작성해 청와대에 전달한 사실이 드러났다.
▲ 양승태 전 대법원장(왼쪽)과 박근혜 전 대통령
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당시 법원행정처가 작성한 'VIP 관련 직권남용죄 법리 모음' 문건 등을 최근 확보했다. 이 문건은 기업들이 미르·K스포츠재단에 기부한 사실과 박 전 대통령 사이의 관계가 형사처벌 여부가 되는지 등을 검토한 것으로, 별지까지 포함해 수백여 쪽에 이른다.
▲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 5월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에서 진료를 마치고 호송차에 탑승하고 있다. [뉴시스]
검찰은 지난 2016년 11월 국정농단의 배후로 지목된 최순실씨가 구속된 직후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부탁으로 법원행정처가 관련 문건을 작성한 사실을 확인했다. 특히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지시로 이 문건을 작성, 청와대에 전달했다는 진술도 확보한 상태다.
이에 따라 검찰은 당시 민정비서관 및 행정처 실무 담당자, 임 전 차장 등을 소환해 조사할 계획이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8월 '국정농단' 사건 2심에서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