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별장 성접대 의혹' 6년 만에 구속 기로
임혜련
| 2019-05-16 09:45:27
영장청구에 성범죄 제외…공소시효 등 논란 있어
뇌물·성접대 혐의를 받고 있는 김학의(63) 법무부 차관이 구속 심사를 받는다. 김 전 차관이 구속 심사를 받는 것은 2013년 이른바 '별장 성접대' 사건이 일어난 지 6년 만에 처음이다.
16일 법원에 따르면 김 전차관은 이날 오전 10시 30분에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해 영장실질검사를 받는다. 김 전 차관의 구속 여부는 이날 밤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검사장)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를 적용해 지난 13일 김 전 차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전 차관은 2006∼2008년 건설업자 윤중천(58)와 사업가 A씨 등으로부터 1억6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김 전 차관이 윤씨로부터 명절 떡값 등 명목으로 현금 2000여만 원을 챙겼으며, 검사장 승진을 도와준 인사에게 성의 표시를 하라고 5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2008년 초 김 전 차관이 윤씨의 강원도 원주 별장에 걸려있던 감정가 1000만 원 상당의 서양화 한 점을 가져간 정황도 파악했다.
김 전 차관은 또 성접대를 받은 사실이 드러날 것을 우려해 윤씨와 여성 이모 씨의 보증금 분쟁에 개입해 윤씨가 받을 상가보증금 1억원을 포기하도록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여기에 제3자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아울러 김 전 차관은 사업가 A씨로부터 3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이번 영장 청구에는 핵심 혐의인 성범죄 관련 혐의는 제외됐다. 수사단 측은 성범죄 혐의는 공소시효 및 법리적용 등의 논란이 있어 영장에 포함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성범죄 혐의와 관련해선 김 전 차관의 신병을 확보한 뒤 조사를 이어나갈 방침이다.
KPI뉴스 / 임혜련 기자 ihr@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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