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민일영 전 대법관 9일 비공개 소환

황정원

| 2018-11-15 09:43:32

'국정원 댓글 조작' 사건 상고심 주심…참고인 신분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 농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국정원 댓글 조작' 사건 상고심 주심 대법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비공개 소환 조사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지난 9일 민일영(63) 전 대법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비공개 소환 조사했다고 15일 밝혔다. 앞서 지난 7일 차한성(64·7기) 전 대법관에 이어 사법 농단 수사 관련 두 번째 전직 대법관 소환이다. 

민 전 대법관은 지난 2015년 7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원 전 원장에 대한 국정원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상고심 판결을 내렸을 당시 주심 대법관이었다.
 

▲ 민일영 전 대법관이 지난 2015년 9월16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대법관 퇴임식에서 퇴임사를 하고 있다. [뉴시스]

 

당시 대법원 전합은 2심에서 유죄 판단 근거가 된 시큐리티 및 425지논 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고, 사실관계 추가 확정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이후 파기환송심은 지난해 8월 원 전 원장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고, 재상고심은 이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검찰은 양승태 사법부가 당시 최고 숙원 사업이었던 '상고법원' 도입 추진을 위해서 당시 청와대의 관심사안이었던 원 전 원장 재판 과정에 개입한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특히 검찰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원 전 원장 사건을 전합에 회부해줄 것을 요청하는 등 법원행정처와 청와대가 긴밀한 협조 관계였다는 정황을 포착한 상태다. 

 

KPI뉴스 / 황정원 기자 hj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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