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의 파업 당시 경찰의 노조 집행부 체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철도 노조원들이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 지난 2013년 12월22일 오후 경찰이 서울 중구 정동 민주노총에서 철도노조 지도부 검거를 위해 수색작업을 벌이고 있다. [뉴시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판사 권성우)은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철도공사직원 황모(47)씨와 김모(54)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황씨 등은 지난 2013년 12월 철도노조 조합원 8639명과 함께 '철도산업 발전방안 철회'를 요구하는 대정부 파업을 진행하며 경찰의 노조 집행부 체포를 방해한 혐의를 받았다.
경찰은 당시 김명환(53) 철도노조 위원장(현 민주노총 위원장)이 경향신문사 건물에 있다는 것을 파악하고 체포를 위해 수색에 들어갔지만, 황씨 등이 제지하면서 물리적 충돌이 발생했다. 하지만 이후 경찰이 영장을 발부받지 못한 상태에서 위법하게 수색을 시도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권 판사는 "경찰이 사전에 체포영장 집행을 준비하는 등 법원으로부터 수색영장을 발부받을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충분했다"며 "별도로 영장을 발부받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경찰은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수색영장 없이 타인의 주거에서 김 위원장을 수색했다"면서 "이 같은 경찰의 직무집행은 적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황씨 등에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