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 프로포폴 임의 투약시 최소 6개월 영업정지
강혜영
| 2019-08-08 09:42:57
처방전 따르지 않고 투약·처방전 거짓 기재시 6~12개월 업무정지
병원과 의원 의료인 등이 프로포폴 등 마약류 의약품을 임의로 조제, 투약했다가는 최소 6개월 이상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오는 9월 8일까지 의견을 수렴한 후 공포 및 시행할 방침이다.
개정안은 마약류 취급 의료업자가 처방전에 따르지 않고 투약을 하거나 처방전을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 1차 위반 시 6개월, 2차 위반 시 12개월 등의 업무정지에 처하도록 했다.
또 처방전 기재사항을 일부 또는 전부 기재하지 않거나 처방전을 2년간 보존하지 않은 경우에는 1~4차 위반 시 업무정지 3개월∼12개월 처분을 내리도록 했다.
식약처는 지난해 5월부터 운영되고 있는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을 활용해 올해부터는 마약류의 생산·유통·사용 등 빅데이터를 분석해 오남용이 의심되는 마약류 유통·취급자를 선별, 감시하는 체계를 가동하고 있다.
아울러 9월부터 환자 본인의 마약류 투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도 개발해 공개할 계획이다.
KPI뉴스 / 강혜영 기자 kh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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