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안종범, 2년 4개월 만에 석방…구속기간 만료
장기현
| 2019-03-19 10:12:04
대법원, 18일 기간 만료로 구속 취소 결정
▲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이 지난해 8월 24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안 전 수석의 상고심은 지난해 9월 대법원으로 넘어가 현재 전원합의체에서 심리를 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실형을 받고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안종범(60) 전 청와대 경제수석이 구속기간 만료로 19일 새벽 석방됐다.
앞서 대법원은 18일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로 상고심 재판 중인 안 전 수석에 대해 직권으로 구속취소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안 전 수석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안 전 수석은 지난 2016년 11월 구속된 지 2년 4개월 만에 풀려났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구속기간은 심급마다 2개월 단위로 두 차례까지 연장할 수 있다. 상소심인 항소심과 상고심은 추가 심리가 필요한 경우 3번째 갱신을 할 수 있다.
안 전 수석은 박근혜(67) 전 대통령, 최순실(63) 씨 등과 공모해 대기업을 상대로 미르·K스포츠 재단 설립에 거액의 출연금을 내게 압박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안 전 수석은 1심에서 징역 6년에 벌금 1억 원을 선고 받았지만, 2심에서 뇌물 등 일부 혐의가 무죄로 판단돼 징역 5년에 벌금 6000만원으로 감형됐다.
안 전 수석의 상고심은 지난해 9월 대법원으로 넘어가 현재 전원합의체에서 심리를 하고 있다.
K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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