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여성 무차별 폭행 숨지게 한 20대 구속기소

오다인

| 2018-11-01 09:40:19

4일 새벽 거제서 폐지 줍던 여성 수십차례 폭행
'사람이 죽었을 때' 등 검색 확인, 살인죄 기소

창원지검 통영지청은 술에 취해 길에서 50대 여성을 무차별 폭행해 숨지게한 박모(20)씨를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4일 새벽 2시36분께 거제시의 한 선착장 근처 주차장에서 폐지를 줍던 ㄱ씨(58·여)의 머리와 얼굴 부분을 수십 차례 폭행하고 도로로 끌고 가 옷을 벗기고 달아났다. 박씨의 범행은 주변 폐쇄회로(CCTV)에 찍혔다.

 

▲ [뉴시스 자료사진]

 

폭행을 당한 ㄱ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뇌출혈과 다발성 골절 등으로 5시간여 만에 목숨을 잃었다.  

 

박씨는 키가 180㎝가 넘는 건장한 체격인 반면 숨진 ㄱ씨는 130㎝가 조금 넘는 정도의 키에 체중도 31㎏에 불과할 정도로 작은 몸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숨진 ㄱ씨는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난 이후 자녀도 없이 홀로 살며 폐지를 줍고 오랜 기간 노숙을 해왔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ㄱ씨는 경찰 및 검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검찰은 ㄱ씨가 폭행 직전 휴대전화로 ‘사람이 죽었을 때’, ‘사람이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사람이 죽으면 목이 어떻게’ 등의 문구를 검색한 것을 확인, 우발적인 범행이 아니라고 판단해 살인 혐의로 기소했다.

 

한편, 이번 사건과 관련, 전날 청와대 국민청원란에는 '강력범죄자의 얼굴을 공개해 달라'는 제목의 청원 글이 게재됐다.

 

KPI뉴스 / 오다인 기자 odi@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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