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정부 '블랙리스트' 의혹 김은경 전 장관 오늘 영장심사

장기현

| 2019-03-25 09:39:39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관여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는 김은경 전 장관의 구속 심사가 25일 열린다.
 

▲ '환경부 블랙리스트'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를 받기 위해 25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정병혁 기자]

서울동부지법은 이날 오전 10시 30분 박정길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앞서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주진우)는 지난 22일 김 전 장관이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 선발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것으로 보고, 직권남용과 업무방해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전임 정부에서 임명한 산하기관 임원들의 사표를 제출받는 과정에서 한국환경공단 상임감사 김모 씨가 반발하자, 지난해 2월 김 씨에 대한 '표적 감사'를 지시하는 등 직권을 남용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 후임자 공모 과정에서 일부 지원자에게 면접 관련 자료를 미리 주는 등 환경부가 특혜성 채용에 개입한 정황을 파악하고 김 전 장관에게 업무방해 혐의도 적용했다. 김 전 장관은 앞서 진행된 검찰의 비공개 소환조사에서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검찰은 지난해 말 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수사관)이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 인사에 청와대가 개입한 의혹이 있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자유한국당이 이 내용으로 고발하자 수사에 착수했다.

이어 올해 1월 청와대를 압수수색하며 본격적인 강제수사에 들어갔고, 환경부 간부와 김 전 장관의 전 정책비서관, 산하기관 임원, 청와대 행정관 등을 소환해 조사했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김 전 장관은 '환경부 블랙리스트' 수사의 첫 구속 사례이자, 현 정부 장관 출신 인사의 첫 번째 구속자가 된다.

 

K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kpinews.kr 

[ⓒ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