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현 전 회장 '갑질' MP그룹, 상장폐지 위기

남경식

| 2018-12-04 09:38:53

24일 이전 코스닥시장위원회서 최종 결정
정우현 전 회장 156억원 횡령·배임…지난해 7월 상장 적격성 심사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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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자 프랜차이즈 '미스터피자'를 운영하는 MP그룹(대표 김흥연)이 상장폐지될 전망이다.

한국거래소는 3일 기업심사위원회에서 MP그룹의 상장폐지를 의결했다. 한국거래소는 24일 이전에 코스닥시장위원회를 열고 MP그룹의 상장폐지와 개선기간 부여 여부 등을 최종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 미스터피자 로고 [MP그룹 제공]

 

코스닥시장위원회가 MP그룹의 상장폐지를 최종 결정하면, MP그룹은 코스닥 상장 9년 만에 증시에서 퇴출된다.

지난해 7월 정우현 MP그룹 전 회장의 갑질 논란과 횡령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되자, 한국거래소는 MP그룹의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를 시작했다.

정우현 전 회장은 2016년부터 경비원 폭행, 가맹점 상대 보복 출점, 친인척 부당 지원 등 '갑질'으로 여론의 도마 위에 올랐다. 결국 정 전 회장은 공정거래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횡령·배임 및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에 구속기소됐다. 당시 검찰이 기소한 정 전 회장의 횡령·배임 액수는 총 156억3000만원에 달했다.

 

▲ 미스터피자 창업주 정우현 MP그룹 전 회장이 지난해 6월 대국민 사과를 하고 있다. [뉴시스]

한국거래소의 상장폐지 결정에 대해 MP그룹은 "지난해 9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에 들어간 뒤 1년간 상장유지를 위해 다방면의 개선안을 빠짐없이 실천해왔다"며 유감을 표했다.

MP그룹은 "정우현 회장을 비롯한 오너 일가 전원이 경영에서 물러났으며, 전문경영인 영입과 사외이사를 중심으로 한 투명경영위원회를 만들었다"면서 "원·부자재 공급문제는 가족점주와 구매공동위원회를 구성해 양측이 상생하는 구조로 바꾸고, 지속적인 상생을 위해 자사주 210만주를 출연해 복지재단을 설립하기로 합의하는 등 그간의 오해와 갈등을 해소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상장폐지 여부를 최종 결정할 코스닥시장위원회에서 이번 결정이 잘못되었음을 적극적으로 해명하고, 억울한 사정을 소명하는 등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해 상장회사의 지위를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MP그룹의 상장폐지 결정에는 자본잠식이 주요한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된다. 올해 MP그룹 회계감사를 맡은 안진회계법인은 반기보고서에서 '의견거절'을 내놓았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MP그룹은 지난해 111억3500만원, 올해 1~3분기 10억4200만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했다.

 

KPI뉴스 / 남경식 기자 ngs@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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