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SK케미칼 前 대표 구속심사

장기현

| 2019-04-17 10:19:20

인체 유해 사실 알고 제조·판매 혐의…임직원 3명도 대상

유해 성분이 포함된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판매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에 대한 구속 심사가 17일 열린다.

▲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과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1월 2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SK케미칼과 애경산업을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고발장을 제출하고 있다. [정병혁 기자]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홍 전 대표와 당시 임직원 3명 등 총 4명의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홍 전 대표와 임직원 3명은 가습기 살균제 원료 물질인 클로로메틸아소티아졸리논(CMIT) 및 메틸아소티아졸리논(MIT) 등이 인체에 유해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가습기 메이트' 제품을 제조·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홍 전 대표는 2002년 가습기 메이트가 출시될 당시 대표이사를 맡아 의사결정 과정에 관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15일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권순정)는 홍 전 대표 등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SK케미칼 및 애경산업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객관적인 증거를 다수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K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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