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고 운명의 날…오늘 헌재 결정
장기현
| 2019-04-11 10:25:37
자사고·일반고 중복지원 금지 시행령
위헌 시 자사고 폐지정책 제동 걸릴 듯▲ 헌법재판소 자료사진 [문재원 기자]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 대심판정에서 자사고 이사장들과 지망생들이 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0조 1항 등에 대한 위헌확인 헌법소원 선고를 한다.
교육부는 2017년 11월 자사고 폐지 일환으로 자사고와 일반고 입시시기를 일원화하고 중복지원을 금지하는 취지로 시행령 개정안을 내놨고, 그해 12월부터 시행했다.
이에 따라 자사고는 전기에서 후기 지원 학교로 변경됐고, 자사고에 지원한 학생들은 평준화 지역 내 일반고에 이중으로 지원할 수 없게 됐다.
자사고들은 크게 반발했다. 자사고 및 자사고 입학 희망 학생과 학부모들은 해당 조항이 헌법이 보장하는 평등권과 사립학교 운영의 자유, 학생·학부모의 학교선택권을 침해한다며 이 심판을 청구했다.
이날 헌재가 위헌 결정을 내리면 자사고는 이전과 같이 전기에 학생을 선발할 수 있고, 학생들도 자사고와 일반고에 중복 지원할 수 있게 된다.
반면 개정안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판단이 나오면 자사고는 일반고와 함께 후기에 학생을 선발해야 하고, 학생들의 중복지원도 금지된다.
앞서 헌재는 지난해 6월 이 사건과 관련해 위헌 여부 판단이 나올 때까지 자사고 지원자들도 후기 일반고에 지원할 수 있도록 이중지원 금지 규정의 효력을 정지시킨 바 있다.
위헌 시 자사고 폐지정책 제동 걸릴 듯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와 일반고 양쪽에 중복지원을 못하게 한 법조항이 위헌인지 여부가 11일 결정된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 대심판정에서 자사고 이사장들과 지망생들이 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0조 1항 등에 대한 위헌확인 헌법소원 선고를 한다.
교육부는 2017년 11월 자사고 폐지 일환으로 자사고와 일반고 입시시기를 일원화하고 중복지원을 금지하는 취지로 시행령 개정안을 내놨고, 그해 12월부터 시행했다.
이에 따라 자사고는 전기에서 후기 지원 학교로 변경됐고, 자사고에 지원한 학생들은 평준화 지역 내 일반고에 이중으로 지원할 수 없게 됐다.
자사고들은 크게 반발했다. 자사고 및 자사고 입학 희망 학생과 학부모들은 해당 조항이 헌법이 보장하는 평등권과 사립학교 운영의 자유, 학생·학부모의 학교선택권을 침해한다며 이 심판을 청구했다.
이날 헌재가 위헌 결정을 내리면 자사고는 이전과 같이 전기에 학생을 선발할 수 있고, 학생들도 자사고와 일반고에 중복 지원할 수 있게 된다.
반면 개정안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판단이 나오면 자사고는 일반고와 함께 후기에 학생을 선발해야 하고, 학생들의 중복지원도 금지된다.
앞서 헌재는 지난해 6월 이 사건과 관련해 위헌 여부 판단이 나올 때까지 자사고 지원자들도 후기 일반고에 지원할 수 있도록 이중지원 금지 규정의 효력을 정지시킨 바 있다.
K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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