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표지판 글자 커진다
정해균
| 2019-03-13 09:50:25
도로표지판의 글자가 커지고, 영문 표기 기준도 통일된다.
국토교통부는 14일 서울 양재동 더케이호텔에서 공청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도로표지판 개선안'에 대한 관계기관, 전문가, 시민 등 의견을 수렴한다고 13일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고령·저시력 운전자의 안전운전을 위해 도로표지판에 적는 시설명 글자크기를 22cm에서 24cm로 키운다.
개선안에는 고속도로 표지판에 경주역사유적지구 등 유네스코(UNESCO) 세계문화유산 등재 문화재 안내 정보를 담는 내용도 포함됐다.
하나의 표지판에 '지명'과 '관광지'를 같이 표기하는 방식도 운전자의 혼란 방지를 위해 출구 전방 1.5km 지점에 픽토그램(그림문자)을 적용한 '관광지 안내표지판'을 별도로 설치할 계획이다.
도로표지판에 적용하는 영문 표기 기준도 통일된다. 같은 지명에도 다른 영문 표기법을 적용한 사례가 없도록 시설 특성에 따라 6개 항목으로 분류해 새로운 적용기준을 만들기로 했다.
항목별로 자연지명(한강:Hangang River)과 인공지명(광장시장:Gwangjang Market)은 문화체육관광부의 '공공용어의 영어 번역 및 표기 지침'을 따르고, 행정구역(중구:Jung-gu)은 문체부의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을 따른다. 문화재(불국사:Bulguksa Temple)는 문화재청의 '문화재 명칭 영문 표기 기준'을, 도로명(남산공원길:Namsangongwon-gil)은 행안부의 '도로명주소법'을, 행정기관(중구청:Jung-gu office)은 국토지리정보원의 '지명 등의 영문 표기 기준'을 각각 준용하게 된다.
국토부는 공청회에서 전문가와 관계기관의 의견을 모은 뒤 온라인 의견수렴을 거쳐 올 하반기에 도로표지 규칙과 지침을 개정할 예정이다.
KPI뉴스 / 정해균 기자 chung@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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