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과 출퇴근 동선이 다른 손님을 태워주고 돈을 받는 카풀 운행은 현행법에 어긋나 운전자에게 내린 운행정지 처분이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 지난해 12월20일 오전 서울 용산구 서울역 택시승강장에서 출근길 시민들이 택시를 잡고 있다. [정병혁 기자]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4부(이승영 부장판사)는 운전자 A씨가 고양시장을 상대로 "운행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1심에 이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17년 카풀앱 '럭시'(카카오로 인수)에 가입한 뒤 자신의 출퇴근 경로와 다른 승객을 두 차례 태우고 1만7000원을 받았다가 적발돼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이후 고양시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으로 A씨에게 90일의 운행정지 처분을 내렸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1·2심 재판부는 "자가용을 사용한 유상운송이 무분별하게 이뤄지면 택시업계의 영업 범위를 침범하는 등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질서를 무너뜨릴 수 있고, 교통사고와 범죄 발생의 위험이 높아질 우려가 있다"며 "제재 처분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의 보호 필요성이 더 크다"고 밝혔다.
A씨는 자신의 운행이 출퇴근 시간에 승용차를 함께 타는 경우라고 주장했다. 여객자동차법(제81조 제1항)은 자가용 자동차의 유상운송을 금지하지만 '출퇴근 때 승용자동차를 함께 타는 경우'에는 탑승자에게 돈을 받는 것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의 직장과 거주지 주소 등을 통해 따져본 출퇴근 동선을 근거로 이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원고는 고양시에 살면서 김포시에서 근무하고 있다"며 "운행이 이뤄진 서울 목동∼흑석동, 논현동∼서교동을 원고의 출퇴근 경로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