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개입' 강신명·이철성 前경찰청장 오늘 구속여부 결정

이민재

| 2019-05-15 10:12:52

선거 정보 수집 및 불법 사찰 혐의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 정치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는 강신명(55)·이철성(61) 전 경찰청장의 구속 여부가 15일 결정될 예정이다.

 

▲ 박근혜 정부 시절 선거에 불법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는 강신명·이철성 두 전직 경찰청장이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정병혁 기자]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강신명·이철성 전 경찰청장의 직권남용 및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다.

전직 청와대 치안비서관 출신인 박화진(56) 현 경찰청 외사국장과 김상운(60) 당시 경찰청 정보국장의 구속심사도 같은 재판에서 열린다.

강 전 청장 등은 지난 2016년 4월 20대 총선 당시 지역 정보 경찰 라인을 동원, 이른바 '친박'을 위해 맞춤형 선거 정보를 수집하고 대책을 수립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은 공무원이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 기획에 참여하거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불법 사찰 혐의도 있다. 강신명, 이철성 전 경찰청장과 김상운 전 정보국장은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인 2012∼2016년 차례로 경찰청 정보국장으로 일하며 청와대·여당에 비판적인 세력을 '좌파'로 규정하고 사찰하는 등 위법한 정보활동을 지시한 한 혐의를 받는다.

한편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과 경찰이 대립하는 상황에서 전직 경찰청장 2명의 구속영장이 동시에 청구되자 경찰 측에서는 의도적 '망신주기'라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이에 검찰은 지난 11일 입장문을 통해 "공무원의 조직적 선거 개입은 민주사회에서 절대 용납될 수 없는 중대 범죄"라며 "영장 청구 시점을 임의로 조정한 사실이 없다. 중대 범죄 사건 처리를 미룰 수도 없고 미룬다고 될 일도 아니다"고 해명했다.

KPI뉴스 / 이민재 기자 lm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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