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음란물 담긴 토렌트 파일 유포도 형사처벌"
장기현
| 2019-07-29 10:45:38
"음란물 직접 배포·전시한 것과 동일"
음란물 영상이 담긴 토렌트 파일을 웹사이트에 올리는 행위도 음란물 유포죄로 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노모(50)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노 씨는 2017년 1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미국에 서버를 둔 인터넷 사이트에 음란물 영상 8402개의 토렌트 파일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토렌트 파일은 파일을 내려받을 때 필요한 파일의 이름이나 크기, 파일 조각의 정보 등의 메타정보(자료 식별 정보)를 말한다. 토렌트 프로그램으로 실행해 해당 콘텐츠를 보유한 사람들로부터 동시에 파일 조각을 전송받아 하나의 완성된 콘텐츠 파일을 얻는 방식이다.
노 씨는 재판 과정에서 "해당 파일은 그 자체로 영상 파일이 아니라 공유정보가 저장된 데이터 파일에 불과하므로, 토렌트 파일을 올린 것만으로는 음란물 유포가 아니다"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음란물 영상의 토렌트 파일을 웹사이트에 게시해 불특정 다수가 무상으로 내려받을 수 있게 한 행위는 음란물을 배포하거나 전시한 것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결과를 가져온다"고 판단했다.
앞서 1·2심도 "토렌트 파일을 제공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해당 콘텐츠 파일 자체를 직접 제공하는 것과 마찬가지 기능을 수행한다"며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한 바 있다.
K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kpinews.kr
[ⓒ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